통일장관“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정부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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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헌재 위헌결정이 난만큼 정부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년 9개월만에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은 위헌으로 결정이 됐다"며 "전단 살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됐다.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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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대북전달 살포 금지법’ 질의
김영호 장관 “원래 문제...국회와 개정 논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헌재 위헌결정이 난만큼 정부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은 위헌으로 결정이 됐다”며 “전단 살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됐다.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논의를 착수할 것이냐 묻는 정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국회에 맡겨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공포됐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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