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 빼돌린 경북대 교수 보석 허가

김정화 기자 2023. 10.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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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치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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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석·박사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경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치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직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 인건비, 학생 연구원들에게 허용된 사용금액, 현금으로 회수할 초과 금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A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건비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속행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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