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케어’ 시행 후 중증약제비 6년 간 5조2700억 지출, 매년 계획보다 쓴 돈 더 많아

최지영 기자 2023. 10.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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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중증 환자의 약제비(약값)가 최근 6년 간 5조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첫 해인 지난 2017년 3529건에서 올해(9월 기준)402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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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11일 건강보험공단 ‘문재인 케어 이후 재정지출 목표 대비 초과 항목 및 집행률 현황’
문재인 케어 실시 첫 해 2017년~2022년 중증 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 총 5조2726억 원
중증약제비 등재 비급여 확대 따른 지출액 2017년 315억 -> 2022년 1조7792억, 56.5배 증가
중증약제비 지출액, 매년 계획재정 초과해
최 의원 “건보 재정 악화, 비급여 항목 확대로 환자 부담만 가중,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중증 환자의 약제비(약값)가 최근 6년 간 5조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매년 중증 약제비의 재정지출이 기존에 계획된 재정 목표를 초과하는 등 건보재정적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첫 해인 지난 2017년 3529건에서 올해(9월 기준)4027건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306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적용을 받는 약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은 지난 6년 간 총 5조27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출된 중증약제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15억 원에서 2018년 3098억 원, 이어 2019년에는 6854억 원으로 2년 만에 20배 넘게 늘었다. 중증 약제비는 이후 2020년 1조306억 원, 2021년 1조4361억 원, 지난해에는 1조7792억 원으로 2020년대 접어들며 매년 1조 가량이 들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보다 56.5배 가 증가한 셈이다.

중증약제비 실지출액은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세운 계획재정을 매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계획재정 대비 실지출액은 2018년 202.4%, 2019년 170.4%, 2020년 161.9%, 2021년 160.1%, 2022년 150.0%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도입된 후 미용, 성형 분야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왔다. 이같은 보건 정책 도입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등 의료 서비스가 낭비되는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에 달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 등 연도별로 적자를 기록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2조8229억 원)과 2022년(3조6291억 원)에는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추세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최영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적 정책"이라며"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건보 재정의 효율화,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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