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주범 · 공범에 항소심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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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오늘(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 모(55) 씨와 공범 김 모(50)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주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김 씨 아내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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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 모(55) 씨와 공범 김 모(50)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김 씨 아내 이 모(45)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주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김 씨 아내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김 씨 아내 이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 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 3천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 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살인을 청부한 박 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범행을 실행한 김 씨는 피해자가 예상 못한 정도로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하지만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그런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벌을 응당히 받겠지만 살인에 대해서만은 사주나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박 씨에 대해 "죄를 인정 못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른 저 자신이 미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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