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은 없다∙∙∙미국이민·비이민 주의보, 14일 미국 투자이민∙E2 비자 설명회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3. 10.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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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이나 비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들 사이에 미국 이민법에 저촉되는 정보가 나돌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미국 비자와 미국 영주권 취득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이민법상 불가능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되거나 과대 홍보가 나돌아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유학생 영주권과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이다.

일단 유학생 영주권이란 용어 자체가 미국 이민법에는 없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취업 이민 등을 통해 쉽게 영주권을 얻도록 해준다는 잘못된 정보가 최근 이주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학생비자로 먼저 유학을 가면 취업비자나 미국 영주권 획득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상담을 받고 70만~80만 달러를 지불하고 수속을 밟는 사례이다. 취업비자 발급도 별문제가 없고 설령 취업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부추긴다.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받아놓고 취업하지 않을 경우 발각되면 바로 추방될 뿐만 아니라 영구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획득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 미국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국 변호사와 전문가가 상주하는 검증된 이주업체를 통해 알아본 다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5년 정도 오래 소요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나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투자금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수속 승인이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수속을 밟지 못했던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 승인이 나오고 있다. 80만 달러 프로젝트도 수속 기간이 5년 소요된다는 정보는 엄연히 잘못됐다.

이유리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는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고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라며 “이에 현혹되면 큰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영구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자녀를 위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피자와 치킨 프랜차이즈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E-2 사업 비자 설명회도 개최한다.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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