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해 사적 CB투자"…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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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범법행위를 적발했다.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금융(IB) 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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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범법행위를 적발했다.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금융(IB) 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향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등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과 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과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한 결과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A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장외 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A 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 상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A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취득하도록 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됐다.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지출, 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甲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증권사에 요청했고, 증권사는 C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이 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甲과 맺었다.
이는 A 증권사가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였다. 해당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한 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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