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넣으면 월 100만원 드려요”…노년층 타깃 유사수신업체 기승
#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B씨는 친환경 종이 판매·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C업체의 광고를 접했다. C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며 거액 투자를 유도했고 모집수당을 미끼로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B씨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그대로 믿고 2730만원을 상당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가족 포함 7명을 소개(투자금 약 2억1000만원) 했지만 C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노년층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노인들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를 통해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 자금을 편취했다.
노인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 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도 제공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더욱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관련 홈페이지도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금융사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김경환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 투자설명회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광고해도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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