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예고”…‘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도 추진
최수연 2023. 10.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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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혀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섰지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4년에서 2021년까지 8년간 77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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