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부당한 재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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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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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은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 재산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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