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무한리필로 섞어 판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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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판 업주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15t을 구매한 뒤 청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적발된 뒤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더 사들여 판매한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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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판 업주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15t을 구매한 뒤 청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 무한리필'로 원산지를 솎여 1억5000만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에 적발된 뒤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더 사들여 판매한 정황도 있다.
A씨는 축산물을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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