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고속도로 사무 처리 부적절"…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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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평군민 411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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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평군민 411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와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하자가 없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양평군 측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감사 청구한 3개 내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거나 경찰에 고발됐기에 경기도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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