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법관기피 즉시항고 기각에 재항고

김종서 기자 2023. 10.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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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 측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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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재판 우려" 주장…법원 "해당 없다" 일축
대법 결정 때까지 성범죄 사건 재판 중단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이 대전고법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은 3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정씨 측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 측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제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했다.

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남성 간부 2명은 지난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JMS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던 A씨(60)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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