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안건에 '뉴스타파 보도'…의견진술 결정

양새롬 기자 2023. 10.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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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첫 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상정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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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첫 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상정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2건에는 유해정보 심의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됐다.

통신소위는 이들 2건이 지난 9월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무편집 녹음파일과 비교할 때 다수의 대화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의 검토가 필요해,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위해 뉴스타파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은 차기 통신소위에서 들을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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