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끝나면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표준계약서 개정

임은수 기자 2023. 10.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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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가 끝나면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 권익보호를 위해 식음료, 가구 등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표준 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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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가 끝나면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 권익보호를 위해 식음료, 가구 등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당사자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 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사로부터 거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표준 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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