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설명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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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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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월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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