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10. 11.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제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구·군 홈페이지, 울산 웹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