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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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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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제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구·군 홈페이지, 울산 웹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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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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