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이사장도 빼먹은 '나랏돈'…84명 검거 3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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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 A씨 등 8명은 지난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천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회사원 B씨 7명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검거됐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달간 A씨와 B씨 사건을 포함 28건에 84명을 검거(불구속)하고 부정수급액 모두 30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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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없는 한계도
사학재단 이사장 A씨 등 8명은 지난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천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회사원 B씨 7명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검거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달간 A씨와 B씨 사건을 포함 28건에 84명을 검거(불구속)하고 부정수급액 모두 30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25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4억 7천만 원을 적발한 성과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다.
올해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4700만 원의 부정수금액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추징 보전 관련 성과는 지난해에는 없었다.
경남경찰은 도내 모든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나은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수사가 없었던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라며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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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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