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되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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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인 나상훈 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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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0일 대전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인 나상훈 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부는 지연 목적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 소송이 정지됐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지난 8월 2일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기피 신청이며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27일 나상훈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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