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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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86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38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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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86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38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품목 461건이 적발됐는데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 1133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4개 품목 적발건수는 돼지고기 110건, 배추 95건, 쇠고기 48건, 닭고기 18건, 배 2건, 밤 2건, 사과·마늘·대추 1건이고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이 없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95건, 두부류 56건, 쇠고기 48건, 닭고기 18건, 쌀 11건 순이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 59곳, 가공업체 51곳, 노점상 12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곳 등의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7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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