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용자 피해·안전법 위반 등 살피겠다"

윤선영 2023. 10.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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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짜 상품 유통, 개인정보관리 측면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운영 체계를 들여다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짜상품·KC안전인증 미획득 상품 유통 문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하게 살피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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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소비자보호·개인정보관리 체계 등 지적
"가짜 상품 천국·KC안전인증 정보 누락·개인정보 관리 허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짜 상품 유통, 개인정보관리 측면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운영 체계를 들여다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짜상품·KC안전인증 미획득 상품 유통 문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하게 살피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관리, 매출·세원 관리 측면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총체적 허술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 판매자 유형을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총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업자와 달리 개인 판매자로 등록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인으로 등록해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정보도 거짓으로 올리고 스마트스토어는 가짜 상품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발간한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 2023'를 보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수는 57만명에 달한다. 이 중 연 1억원 이상의 매출은 올리는 판매자는 4만5000명을 넘어섰다. 또 스마트스토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은 전체의 4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가 갖는 인기와 영향력에 비해 네이버의 책임 의식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거래 물품이나 과정에 법적 책임이 없고 이로 인해 가짜 상품이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돌아다닌다"며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보면 보온병은 식품이 닿는 부분에 대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충전기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판매 제품에는 KC안전인증 정보 역시 누락돼 있다. 이는 법 위반이지만 네이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다른 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면 네이버가 아닌 어디선가 전화가 와 입점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네이버에 확인하니 '크롤링 수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상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 같다.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법 위반이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 세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국세청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종합감사까지 "최대한 관련 사안 검토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내 가짜 상품 유통 문제는 네이버를 포함해 쿠팡, 11번가 등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국회는 중개 플랫폼에도 가짜 상품 유통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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