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공범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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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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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천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범행을 실행한 김씨는 피해자가 예상 못한 정도로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하지만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그런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벌을 응당히 받겠지만 살인에 대해서만은 사주나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라면서도 박씨에 대해 "죄를 인정 못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른 저 자신이 미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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