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소셜뉴스 최대 주주는 김행 후보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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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현재 지주사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 최대주주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현황에 대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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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현재 지주사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 최대주주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현황에 대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000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공동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인수받았을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김 후보자가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이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고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던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제게 물으셔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국회 논의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며 "제대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인청도 채 끝내지 못했는데 아직도 고려할 것이 남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패배 시에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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