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오염수 우리 영향 미미' 자신 있냐" 질문에 "네"

김혜경 기자 2023. 10.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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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서 민주당 우원식과 설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질병청에서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보고서 연구의 하나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그런 얘기는 괴담이냐 과학이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과학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가지 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을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일본이 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일본이)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일본에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라"며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이면 생물다양성 협약은 환경부가 관리하니까 요구하라. (요구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이 "지금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을 했다"고 재차 답하자, 우 의원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도 분석해 봤다"며 도쿄전력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로부터 1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 질병청에서 장기간 영향평가가 필요로 하다는 건데, 1년 평가한 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며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이 올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슘-137의 경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그런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고, 오염수도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134만t 이외에 100t 이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까지 합치면 정화된 오염수 이외에도 그냥 흘러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모두 2차 방류할 오염수"라고 답하자, 우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고 좀 말하라"며 한 장관을 질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 20hwan@newsis.com

그러면서 우 의원은 "우리 법체계에 의하면 (오염수는) 희석 못 하게 돼 있다. 희석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희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건 무슨 근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물환경보전법에는 원전 그 부분은 액상의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방사성 안전관리 등에 기술규정에 관한 규칙은 방사성 물질을 사업소 안에서의 다량의 물에 희석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 원전 활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방사성 폐기물 분리 및 자체처분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희석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정상 원자력이 아니고 사고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안에서 배출되는 이 물질을 희석해도 된다는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건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해당이 안된다. 이건 액체상의 방사성 물질이다"며 희석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다. 방사성 폐기물이다. 정상(원전)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한 장관에게 "과학의 탈을 쓴 억지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도 "억지가 아니다.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잇도록 국내법에도 규정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 장관은 이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질병청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의 과학적인 안전성을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고 사전조사로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 방법을 그러한 제시한 것"이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도쿄전력의 방사성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단기영향평가법 뿐만 아니라 장기영향평가 즉 생태환경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됐다"며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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