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전세사기' 사태…수원시 "상담센터+긴급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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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역에서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한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꾸려 각종 세제혜택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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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역에서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다음 주 중 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휴일인 토요일에도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방식이다.
센터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긴급 이주비를 최대 150만 원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아직 임차기간(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한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꾸려 각종 세제혜택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가 하면, 피해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전월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별도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오후 12시~오후 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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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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