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경찰 조사중

우정식 기자 2023. 10.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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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 3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담임 교사가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교사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자 교사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 당시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모습이 복도에 있는 방범카메라(CCTV)에 찍혔다고 한다. 뺨이 붓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A교사를 교육청과 경찰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각각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에 보호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를 즉시 분리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군 부모는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며 “아이가 폭행당한 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담임과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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