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0~11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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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홍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PLS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이 기준 내 사용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다.
허목성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 홍보를 추진기간 외에도 적극 실시해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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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홍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PLS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이 기준 내 사용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홍보는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기존 약 360개에서 511개로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히 부적합 농약 성분인 토양살충제 ‘터부포스’와 ‘포레이트’의 부적합 사례와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홍보한다. 읍·면 현수막과 이장과 반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허목성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 홍보를 추진기간 외에도 적극 실시해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만~100만원이다. 또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도 가능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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