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급증'…윤석열 정부는 안전예산 수십억 '삭감'
안전예산은 2년간 30억 넘게 줄어…안전관리사 합격자도 급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구실 안전예산이 30억원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연구실 안전사고는 크게 증가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94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211건에서 2022년에는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214건으로 이미 2018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 기간 중 연구실 안전사고로 모두 1565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69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천대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5명은 결국 숨졌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도 32억여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9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기관(253건), 기업부설연구소(308건)의 사고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기관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별로는 의학·생물(453건)과 화학·화공(376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에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 및 생물 분야의 안전사고가 많아 해당 분야 대책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연구실 안전사고 늦장 보고도 문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3.5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했고 보고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216일로 3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기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 한해 약 5000개 가까운 연구기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약 90%가 대행기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 분석결과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에 불과해 대행기관 1곳이 한해 평균 248곳이 넘는 연구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 1곳당 평균 20개가 넘는 연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행기관 1곳이 1년 동안 5000개가 넘는 연구실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13곳이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선발 인원도 시행 2년 차부터 합격자 수가 급감, 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계획 무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과 함께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35억원, 2023년 118억원, 20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줄었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올해 32개 기관에서 2024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R&D 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구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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