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효과적인 절세를 위한 부담부증여의 유의사항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포함된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써 수증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채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는 증여와 함께 이전한 부채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전부 부담하는 단순증여에 비해 수증자와 증여자가 세부담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현금흐름에 이점이 있으며,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세금으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에서 절세차원에 그 이점이 있다.
특히 절세효과를 보고 많은 납세자들이 부담부증여를 부동산 승계방법으로 선택하는데, 단순증여와 비교하였을 때 부담부증여는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하고 난 뒤 세액을 산출하는 것에 반해,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액까지도 제한 뒤 산출한 증여세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한 것과 채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을 곱한 뒤 장기보유공제, 일반공제를 제하고 산출한 양도세를 합한 세금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된다.
즉, 단순증여는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에 비해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과 채무의 차액만큼은 증여세를,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대상의 분산은 과세표준의 분산으로 이어져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증여세와 양도세 각각의 공제규정 적용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에 비해 절세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채무가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써 해당재산에 담보된 채무 혹은 해당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상 부모의 명의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채무가 있음이 확인되야 하며, 자녀가 그 보증금채무를 변제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순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증여일 전후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부담부증여 후 10년 이내에 추가증여 및 상속이 예상된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절세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동산양도가 있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양도부분을 고려하여 절세효과를 분석해야만 제대로 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도부분을 잘못 분석할 경우 단순증여를 하는 것 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재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 세금에 대한 납세원천, 유류분 청구대상 해당여부 등 증여 이후의 다양한 사항들까지 고려해야하므로 부담부증여의 효과를 분석할 때 자칫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 세무사는 “증여 그 자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담부증여는 상황분석과 사전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승계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염두에 둔 납세자라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자문을 받은 후 부동산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부담부증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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