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중단하라는 보훈부 권고에 광주시 "위법사항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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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정율성 사업을 중단하라는 보훈부의 권고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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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들 의견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
광주시가 정율성 사업을 중단하라는 보훈부의 권고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어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할 것과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광주시에 권고했다.
국가보훈부는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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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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