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특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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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관련, 강원도청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차례의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발굴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교육특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로서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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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관련, 강원도청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차례의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발굴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교육특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특례 15건 중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됐다.
이번에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특례에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신규 특례 4건,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등 2차 개정 시 미반영 된 특례 7건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발의 시기 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로서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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