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최초 고엽제 피해 민간인에게 법적 지원

이윤택 2023. 10.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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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법적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고엽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로수당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대상자는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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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 첫 시행'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법적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고엽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로수당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이 대성동 민간인 피해자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대상자는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선정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 민간인에게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타당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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