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각장서 안타는 쓰레기 먼저 빼내자 年2500억원 경제효과

박상현 기자 2023. 10. 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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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어
폐기물 소각장. /조선DB

정부가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전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미리 골라내도록 한 규제 개혁으로 연간 245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낭비돼왔던 신규 마포소각장(하루 1000t)급 용량이 확보돼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스팀 에너지 생산량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 8월 공포된 ‘불연물 선별’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민간 소각시설 처리용량 증가 ▲늘어난 소각용량만큼 소각열 에너지를 활용한 스팀 생산량 증가 ▲불연물이라 태울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허수로 계산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불연물 사전 선별의 기대 효과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불연물 선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업계가 “불필요한 소각 용량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며 환경부에 요청해왔다. 소각 전 가연물과 불연물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1999년 이후다. 당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돈을 받고 가져간 뒤 몰래 땅에 묻거나 쌓아두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반입된 폐기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처리하라’는 규제가 생겼다.

이후 2016년 전국 민간 소각장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올해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에 위치 정보 시스템(GPS)을 달아 폐기물 용량을 점검하는 등 과학적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법 규정을 고쳐 불필요한 연료 낭비와 소각 처리량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 정부 들어 이런 불필요한 환경 규제를 손본다는 기조에 따라 불연물 선별을 가능하게 했다.

‘불연물 선별’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245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소각장은 총 75곳이다. 하루 8589t, 연 313만t을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용량 가운데 불에 안 타는 10%를 걸러내면 연간 31만t의 소각량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렇게 확보한 용량을 토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스팀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업계가 확보하는 금액이 2450억원이라는 것이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애초 불에 안 타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로에 넣어도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지만 그동안 소각장 처리분으로 일괄 처리돼 사실상 ‘허수’로 잡혔던 31만t 만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각로에 가연성 폐기물만 들어가려면 소각장에 분리 선별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선별 기계를 소각장에 설치해도 되는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데, 선별 기계를 놓지 못할 경우 수작업으로 폐토사·폐유리·폐타일 등을 골라내야 해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소각장에 들어간 전체 폐기물 중 최대 10%까지만 불연물을 골라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도 여전히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소각장으로 보낼 때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최대 10%까지만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사장에서 분리배출이 잘 되는지 감시가 어려워 실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중 불연물이 10%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분리배출 의무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중 26%가 불연물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조선DB

이주환 의원은 “신규 마포소각장 건설 등 폐기물 처리 용량이 부족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이미 건설된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며 “간단한 법 개정만으로 신규 마포소각장급 처리용량이 확보된 만큼 환경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손봐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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