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성만 손님으로 받던 '그 식당'…베트남 성매매 업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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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 운영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 시 경찰은 지난 3일 7군 팜타이부옹 거리에 있는 고급 비지니스클럽 레스토랑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씨(47)와 베트남 남성 B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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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 운영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 시 경찰은 지난 3일 7군 팜타이부옹 거리에 있는 고급 비지니스클럽 레스토랑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씨(47)와 베트남 남성 B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한국인 4명과 베트남 국적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에서 여성들이 고객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은 4층 건물로 2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은 200여 명에 달한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은 물론,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들과 단속에 대비한 무전기, 경보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었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어야만 손님으로 받을 정도로 보안에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 직원들은 "매니저로부터 각각 300~500만 동(약 17만~28만 원)의 비용을 받고 호텔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정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 역시 "식당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들은 경고 및 10만~30만 동(약 5,500원~1만 6,000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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