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검증 법무부가 했다, 비상장주식 알았는지는 말 못해”
“자료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
비상장주식 확인 관련해서는 ‘함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이라며 책임을 대통령실로 떠넘겼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을 같이 해왔고 지금(이 후보자 검증)은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원래 구체적인 검증 대상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확인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실체가 있는 의혹 때문에 낙마한 터라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액수가 10억원에 달했고 자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도 석연찮은 대목이 많았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미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완전 다른 제3자의 것이 아니라 가족들 것이었고, 배당을 받아 세금도 냈다. 이런 정보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법무부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법무부 잘못이고, 법무부가 확인했다면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져야 한다.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함구했다. 한 장관은 “특정한 검증 대상의 검증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인사에 대한)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를 프로토콜(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만 한다. 의견을 넣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들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와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 지명 발표 전 단계에서 검증작업을 주도한다. 이 과정에 법원 측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신원식·유인촌 논란에도 법무부는 자료 제출 거부
야당 의원들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행 등 장관 후보자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인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도 어렵다고 한다”며 “50~60쪽 분량의 장관 업무현황 보고에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단 한자도 들어있지 않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운용 현황, 대상 및 범위, 인사검증 매뉴얼, 검증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을 검증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 업무방해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인사정보 검증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데 법무부가 아무런 자료 제출을 안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 싶다”며 “자료가 없으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의 자료라도 제출하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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