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병덕 "대출 부당 가산금리, 왜 기존 대출에선 안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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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 가산금리에 여전히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 의원이 지적한 부당한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올해 1월1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에 한해서란 점이다.
민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부당 가산금리가 제외된 것이) 신규대출에서만인가, 기존 대출에서도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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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 가산금리에 여전히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부당한 금리가 대출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단 점을 추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감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가산금리 속 녹아 있는 법적 비용, 예보료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문제제기 후) 은행연합회의 모범 규준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예보료와 지준금이 빠졌다.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의원님 지적하시고 빠진 걸로 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부당한 가산금리에 따른 이자 총 합이) 4조6311억원이었다. 1년에 9000억원 넘는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모범 규준이 바뀐 뒤) 올해 5월 다시 확인을 해보니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금융에 (부당 금리가 대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민 의원이 지적한 부당한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올해 1월1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에 한해서란 점이다.
민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부당 가산금리가 제외된 것이) 신규대출에서만인가, 기존 대출에서도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 신규대출에서만 빠졌고 기존 대출에선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 의원실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부당 가산금리가 제외된 후 기존 대출에서 절감된 이자를 계산한 결과, 올해 1~8월, 총 105만 고객(계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 대출 잔액은 34조원, 절감된 금리는 0.14%, 따라서 모범 규준 변경으로 인해 절감된 이자가 207억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선 답변 받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46만 고객, 대출 잔액 100조원, 절감된 대출 이율은 0.12%, 따라서 절감된 이자액은 680억원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 기존 대출에서도 (비슷한 셈법을 적용해) 빠져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니 3600억원"이라며 "(부당 가산금리를 제외하는 것이) 기존 대출까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이라는 게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은 내야지 않겠나. 예보료 가산이 안됐다면 어쨌든 적정 수익을 위해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반영이 됐거나 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은행권 공동 협약이나,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소급해서 과거까지 적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이 "1월1일부터 모범규준이 바뀐 것 아닌가, 그것은 소급 적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잠시 생각한 후 "이 문제는 제가 깊게 생각 안해봤다. 생각을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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