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동물병원 10곳 적발

정예진 2023. 10. 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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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 시설 미보관 등 2~3개 폐기물 처리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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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기획 수사를 진행한 대상은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병원 80곳이다.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된 모습.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혼합보관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앱플병, 바이알병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 시설 미보관 등 2~3개 폐기물 처리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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