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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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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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반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인 C(20)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다.
C씨가 생활반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구나무 푸시업을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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