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박람회 갔다 돈 날렸다…은퇴 노인 노리는 금융 사기

김혜민 기자 2023. 10.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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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금융 사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불법 금융 사기 피해 신고를 한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망한 사업이라고 홍보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급 보증서를 제공한다 해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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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금융 사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박람회에 참석했다 한 영농조합에 2천600만 원을 투자하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 130만 원을 납입한 60대 A 씨.

고액의 소개 수당까지 준다는 말에 가족까지 소개했지만, 석 달 뒤 이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처럼 은퇴 후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불법 금융 사기 피해 신고를 한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유망한 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거나, 모집 수당으로 현혹해 지인과 가족까지 끌어들이게 하는 수법이 많았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면서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망한 사업이라고 홍보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급 보증서를 제공한다 해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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