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발행 많이 했던 이 증권사 IB 직원들, 내부정보 이용해 수십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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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M사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M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M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업무 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했다.
이들은 해당 CB에 M증권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직원 및 가족의 자금이 조합과 SPC의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M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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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M사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M증권은 또 타 법인의 CB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모 CB의 매매와 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M증권을 기획검사 했다. 이날 금감원의 발표는 중간 검사 결과로,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M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M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업무 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했다.
통상 증권사 IB 부서는 사모 CB의 발행과 유통 정보를 업무상 가장 먼저 지득한다. 발행사와 발행 조건, 투자자 주선 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B 부서는 사업 자금 공급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직원들은 A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 가족 지인의 자금을 모집했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A사의 CB를 조합과 CPC를 통해 취득해 처분했고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해당 CB에 M증권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직원 및 가족의 자금이 조합과 SPC의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M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임직원의 일탈 외에도 M증권 차원에서의 특이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M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받았다. 계약서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나 자금 사용을 위해 담보 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가 M증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담보 채권의 취득은 M증권 채권 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고, M증권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 채권으로 매각했다. M증권은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 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만 취득하게 해 발행사의 담보 채권 선택 범위를 제한했다.
M증권이 담보 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운영 자금으로 쓰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B 투자 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 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이 외 M증권은 장외파생상품(TRS)을 통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상장사 B사는 특수관계자가 최소 자금으로 B사가 발행한 CB의 전환 차익을 얻을 기회를 M증권에 요청했다. M증권은 B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이중 절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B사의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이때의 TRS 계약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M증권은 TRS 계약의 담보로 10% 상당 금액만 잡았는데, 이는 주식과 메자닌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다른 담보 대출 또는 파생상품 거래 담보 비율보다 낮았다. 통상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과 차액결제거래(CFD)는 40~50% 수준의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 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 행위의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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