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속도낸다...‘한국형 제시카법’ 뭐길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런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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