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300명 입건됐는데 실형은 1명…10명 중 4명은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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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병영 내 가혹행위 등으로 군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300명이 넘지만, 실형 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군 검찰은 전체 가혹행위 입건자의 61%인 188명을 기소했지만 이중 90명은 전역 등 신분 변경의 사유로 민간 법원과 검찰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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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 가혹행위 여전히 끊이지 않아…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근 3년간 병영 내 가혹행위 등으로 군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300명이 넘지만, 실형 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3년6월)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총 310명에 달했다.
가혹행위 입건된 피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67명, 2021년 89명, 2022년 84명이 입건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0명이 입건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237명(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54명, 장교 14명, 군무원 5명 순이었다.
입건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해군이었다. 해군은 135명으로 44%를 차지했고, 이어 육군 117명(38%), 공군 58명(19%) 순이었다. 육군 병력의 5분의 1에 불과한 해군에서 가혹행위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 송갑석 의원은 "해군 특성상 폐쇄적 복무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혹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1명에 그쳤다. 벌금형도 39명(12%)에 그쳤다. 28명은 재판 중, 2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기타 집행유에와 선고유예는 5명이었다. 이밖에도 군 검찰은 전체 가혹행위 입건자의 61%인 188명을 기소했지만 이중 90명은 전역 등 신분 변경의 사유로 민간 법원과 검찰로 이송됐다.
최근 '윤일병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헬프콜(1303번),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대책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혹행위에 속수무책이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0월에는 해병대 소속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고, 11월에도 강원도 육군 전방사단에서 이등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부대에서 일병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평택에 위치한 해군부대에서는 일병이 선임의 폭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혹행위 근절과 인권침해 예방, 병영 문화와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군 폭행·부조리 담당 기구 신설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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