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 안하면 시정명령 발동"(종합)
보훈부 승격 후 지자체 사무 관련 첫 시정 권고
"한국 정체성 배치 인물 기념시설 존치 용납못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시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예고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러 차례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 등은 이미 20년간 진행해 온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보훈과 관련해 부적절한 자치사무에 대해 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조치라는게 박 장관 설명이다.
광주시는 정율성의 생가(동구 불로동)를 복원하는 한편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18년부터 관련 공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업비 48억 중 부지매입비만 3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지정된 팔로군 행진곡을 지은 정율성은 중국 3대 작곡가로 꼽힌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옌안으로 이주했고, 193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해방 뒤에는 북한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게 보훈부 측 판단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였다.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다.
보훈부는 또한 ‘정율성’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8년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한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정율성 기념사업’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게 보훈부의 주장이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과 광주 시민도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오늘 광주시 등에 서면으로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서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1차적으로 오늘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른 시정권고"라며 "이것이 적절한 시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8조 시정명령을 바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함께 기존 기념물에 대한 철거도 권고했다. 현재 정율성과 관련된 기념시설물은 생가표지석, 정율성로 도로명, 정율성로 '거리 전시관', 정율성 고향집(전시관), 능주초의 정율성 흉상·교실 등이 있다.
박 장관은 "이미 끝난 사업에는 손을 안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것(시설물)이 지금 존속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강기정 시장하고는 상임위를 같이하고 해서 잘 안다"면서도 "물 밑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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