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성범죄자 신상 알린다…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본격 시행

이광식 2023. 10.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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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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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열린 '2023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돼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엔 54만여 개 기관의 종사자 341만여명을 점검한 결과 취업 중인 성범죄자가 81명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 법률에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시설 대상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했다.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과목만을 교습하는 곳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며 교습 인원이 최대 9명 이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원과 차이가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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