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구직등록기간 경과…고의 없을 시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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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A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놓쳤을 경우 불합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 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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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A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놓쳤을 경우 불합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 출국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인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12월 16일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2023년 12월 30일 A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 및 구직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사용자가 2023년 1월 2일 고용변동 신고를 했는데, 진정인은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2023년 1월 25일 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구직등록기간(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진정인은 강제출국 위기에 놓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진정인이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불허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고용해지 여부 및 해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할 노동청이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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