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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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기업의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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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기업의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최근 출시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다 보니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기획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adequac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타트업 창업주 등이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고, 혁신 서비스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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