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종료시 보증금 즉각 반환해야

강신우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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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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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등 18개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식음료 등 6개(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에도 추가 반영했다. 현재는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10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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