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보법 위반?…아리송할땐 '사전적정성 검토제' 이용하세요"

송혜리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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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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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신서비스·신기술 출시 전 적법성·안정성 검토
"컨설팅 결과 반영해 ‘적정’ 판단되면 조사·처분 면제"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신서비스·신기술 서비스 개시 전에 적법성·안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AI를 포함한 신서비스·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할 때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조사·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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