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CB 정보' 이용해 수십억 챙긴 증권사 직원들
TRS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도
금감원, 엄정조치…추가 검사 실시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권사의 IB본부 직원들이 전환사채(CB)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B 발행의 주선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자금을 납입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소속한 증권사 역시 CB를 발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고,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증명하는 한편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본인을 포함 가족과 지인의 자금을 모금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납입하고, 추가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인 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A증권사도 담보대상 채권 취득과 처분할 때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증권사의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며, A증권사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계약서에는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나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A증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A증권사는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A증권사는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과 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고,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A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이자 사실상 C사의 최대주주인 D씨가 최소 자금으로 C사가 발생하는 CB의 전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A증권사에 요청했고, A증권사는 해당 CB를 취득한 후 50% 상당의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D씨와 맺었다.
이는 A증권사가 CB 관련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주식과 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비율이 통상 40~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았다는 평가다.
앞서 A증권사의 행태는 모 상장사의 지분 약 32%를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 지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조치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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