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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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 등과 함께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부업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주요 법규·제도 준수사항 등을 전파해 위법영업행위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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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 등과 함께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부업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주요 법규·제도 준수사항 등을 전파해 위법영업행위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가까운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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