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노리는 불법사금융…"각별한 주의 필요"

최홍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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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이 활개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층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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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대응요령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이 활개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층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노인들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를 통해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노후자금 편취하고 있다.

노인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언급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한다.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금융사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만약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전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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